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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함상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5393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함상공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강화함상공원(이하 “함상공원”이라 한다)은 강화군 내가면 해안서로 855 전면 해상에 위치하고, 함정 내ㆍ외부 시설과 그에 부수된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인 사람(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의 인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함상공원은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1월 1일, 설날, 추석
2. 임시 휴관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함상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관 7일 전까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함상공원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10월: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2. 11월~2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함상공원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입장료

① 함상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입장권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장권은 그 날만 이용이 가능하다.

제7조

입장료의 감면

① 무료관람 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② 입장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입장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함상공원의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반환사유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관람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만취하여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및 혼자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4.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안전수칙 준수

함상공원을 관람하는 사람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운영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함상공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화군이 설립한 지방공단
2. 함상공원의 운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함상공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함상공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조례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람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관리 운영권을 전대하는 행위

제14조

운영관리 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 및 물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2. 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해군 전역군인 우선채용

군수는 관리요원을 채용하는 경우 함상공원의 특수성을 고려, 안전한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해군 전역군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16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