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따른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조례안의 시행으로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용발생 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4. 작성자
② 비용추계서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금,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조례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와 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의결을 얻은 규칙을 자치법규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하며 그 밖에 군 자치법규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