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 군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 군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군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방안 모색
4.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행정, 문화예술, 교육, 관광, 산업경제, 보건, 복지, 도시, 환경, 건설 등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현안에 밝고 덕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자문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자문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의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①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에 관련되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