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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5389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13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 군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군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의 해결방안 모색
4.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행정, 문화예술, 교육, 관광, 산업경제, 보건, 복지, 도시, 환경, 건설 등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현안에 밝고 덕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자문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자문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의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자료 제출 등

①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에 관련되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비밀엄수의 의무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