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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384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1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진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 및 사업장의 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재해 발생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같은 수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대표자를 별도 선출한다.
가. 공무원 중 현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1명
나. 환경공무관 중 현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공무관 1명
다. 공무직 중 현업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 1명
라. 가목부터 다목 외의 현업업무 근로자 2명
2.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현업업무 근로자를 다수 관리하는 부서의 관리감독자 2명
다. 안전관리자
라. 보건관리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⑥ 간사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 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시 의견청취를 위해 이해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게시판 또는 공문 시행 등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광진구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