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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383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1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돕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며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다.
3.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해당 기관ㆍ단체”라 한다)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ㆍ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지원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성범죄 피해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의 준수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및 보호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그 직무 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광진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