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산업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 및 일자리ㆍ소득 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제3조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① 4차산업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ㆍ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ㆍ재해예방, 환경ㆍ에너지관리 등에 활용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것
2. ICT융복합 : ICT 관련 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하여 제품을 개선ㆍ혁신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것
3.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4.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것
5. 인공지능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6. 3D프린팅 : 3D프린팅과 관련된 장비ㆍ소재ㆍ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또는 3D프린팅 출력서비스ㆍ컨설팅 등의 서비스 산업을 포괄
7. 항공우주산업, 드론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산업
8. 기타 구청장이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ㆍ지원하기로 한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의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차산업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 환경 변화 및 구 관내 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2. 4차산업 기업 육성 추진방향 및 시책
3. 4차 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구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4. 4차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입지ㆍ인력 지원 등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4차산업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ㆍ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을 4차산업 육성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ㆍ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의 4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역 대학 및 관련기관ㆍ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4차산업 기업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4차산업 육성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4차산업 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4차산업 기업에 대한 정책 개발 및 관련 기업의 건의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진구 기업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