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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378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 제909조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가구
5. 「기초연금법」 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
3.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정신건강 관련 시설과 연계 협력
4. 자원봉사 지원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6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사회단체(시설)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