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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조례자치법규 2225377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7공포번호 1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이하“동네만들기”라 한다)란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역주민 및 생활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살기 좋은 곳에서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동네만들기 주체”란 주인의식을 갖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 주체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2인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를 포함)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네만들기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 및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구청장은 매년 동네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1. 추진방향 및 기본방침
2. 사업대상 및 사업비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동네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대상

동네만들기 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환경 조성
2. 아름답고 개성있는 동네 경관ㆍ미관 가꾸기
3. 우리동네 숨은 명소 발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네만들기에 관한 사업

제6조

분석 및 평가

구청장은 동네만들기 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작성하고, 분석과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

지원 및 포상

구청장은 동네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등 동네만들기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