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과장 등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광진구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2. 광진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광진구에서 인증한 품목 및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ㆍ보관ㆍ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4.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5.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소관 국장 등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심의를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기금운용과 관련한 계획수립,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