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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374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05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학생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역량강화 교육비”란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목적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지식ㆍ기술 및 태도의 습득과 향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이나 현물 등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기반을 두고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취업역량강화 교육비(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비 지원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교육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지원 시기 및 지원 방법
3. 교육비 지원 관련 교육ㆍ홍보
4.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6. 교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부정사용 모니터링 및 환수 방안
7. 그 밖에 교육비 지원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교육비 지원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의 해당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학생 중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고교 직업과정 위탁교육기관에 6개월 이상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규모의 기능대회 또는 경진대회에 선수로 참가하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직무능력 향상을 독려하기 위해 교육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목적

교육비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전공 분야와 관련한 자격증 취득 및 교재 구입
2.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학습 지원
3. 면접 기법, 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한 교육 참여
4. 그 밖에 취업역량 강화 및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비를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하게 한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교육비 지원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경상남도 내 전입학을 통해 중복으로 지급된 경우
3. 전학, 자퇴, 제적, 휴학 등으로 학적이 변동되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 말소, 진로 변경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5. 제6조에서 규정한 사용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6.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사용한 경우
7. 제5조제1항제4호의 학생이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위탁교육기관이 정한 출석률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현장실습 기업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급을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와 시ㆍ군, 산업체, 직업ㆍ진로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 유관 기관 및 단위 학교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