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26.4.30.>
1. “배움터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및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력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을 말한다.
2.“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ㆍ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ㆍ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ㆍ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4.30.> 1.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배움터지킴이의 자격 요건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3. 배움터지킴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 실비 기준 4. 배움터지킴이 교육ㆍ연수 계획 5. 배움터지킴이 안전사고 대비 방안 6. 배움터지킴이 상주시설 및 활동복ㆍ명찰 등 활동 여건 조성 방안 7. 배움터지킴이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배움터지킴이를 운영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는 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과 효과적인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학교안전 여건, 배움터지킴이의 역할과 수요 등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의 1일 활동시간을 배움터지킴이와 협의하여 정하고, 등ㆍ하교 시간 및 취약시간 등 학교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제목개정 2026.4.30.]
①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실비 기준 등의 내용을 학교 누리집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다만 동일인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② 배움터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4.30.> ③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평가 및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학생, 교직원,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제목개정 2026.4.30.]
①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범위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중에서 배움터지킴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6.4.30.>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등ㆍ하교 안전 및 교문 지도
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외 순회 지도
4. 그 밖에 학교장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범위 외의 업무 또는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4.30.>
①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가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ㆍ경제적 피해로부터 배움터지킴이를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③ 배움터지킴이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직원은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제8조에 따른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6.4.30.>
① 교육감은 학교에 배움터지킴이의 배치ㆍ운영과 제9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6.4.30.>
②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활동성과가 우수한 배움터지킴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