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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37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4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경상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시ㆍ군별 물막이설비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5.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군별 재정적ㆍ행정적 협의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 대상으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해 시ㆍ군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기관, 학계 및 단체 등에 의견수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 실시 결과는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홍보 등

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 및 각 시ㆍ군 홈페이지에 홍보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도지사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 학계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