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고 토종가축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고 토종가축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유전자원”이란 토종가축이 포함하고 있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종가축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토종가축을 보급ㆍ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유전자원 보존과 토종가축의 보급 및 육성 등에 필요한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2. 토종가축 현황 및 사육 실태
3. 토종가축 유전자원의 보존 및 토종가축 보존ㆍ육성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토종가축 사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종합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유전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토종가축의 세포주, 유전자, 종축(種畜), 난자(卵子), 정액(精液), 수정란(受精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토종가축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토종가축의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축산기술연구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축산연구 분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생산자단체나 학계 등 토종가축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토종가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토종가축 사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토종가축과 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축산 농가 또는 관련 연구기관ㆍ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