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통해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통해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철도를 말한다. <개정 2025. 4. 7.>
2. “노인등”이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7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0.5.>
나.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개정 2023.10.5.>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에 필요한 비용과 관련 운영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부담비율은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① 노인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을 위해 노인등에게 발급되는 교통카드 등이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기준을 정하여 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