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ㆍ 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ㆍ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 기관 및 의료 기관 등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2조 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 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전문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경찰서 등 공공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법 제46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