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365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1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
나.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
2. “민원응대공무원 등”이란 양주시 소속으로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공무원 등(이하 “민원응대공무원” 이라 한다) 에게 적용한다. 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5조

보고의무등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응대 공무원을 지원 및 보호해야 한다.

제6조

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응대공무원이 민원 응대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 및 해당 공무원 즉각 분리
4.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안전시설 확충 등 보호조치

시장은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 인원 확보
3. 자동녹음 전화(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웨어러블 카메라, 비상벨 등 정보통신 업무 부서 전산장비 등을 활용한 안전시설 설치
4. 민원실內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1인 이상 의무배치
5. 민원응대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6. 각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자제 등 상호존중 문화조성 포스터 게시 및 홍보강화
7. 시장이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제8조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지원 방법

① 시장은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응대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한 공무원 등의 신상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지원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지원 결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의 협업

시장은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과 보호조치를 관련 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