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
나.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
2. “민원응대공무원 등”이란 양주시 소속으로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①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공무원 등(이하 “민원응대공무원” 이라 한다) 에게 적용한다. 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응대 공무원을 지원 및 보호해야 한다.
시장은 민원응대공무원이 민원 응대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 및 해당 공무원 즉각 분리
4.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 인원 확보
3. 자동녹음 전화(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웨어러블 카메라, 비상벨 등 정보통신 업무 부서 전산장비 등을 활용한 안전시설 설치
4. 민원실內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1인 이상 의무배치
5. 민원응대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6. 각 민원실에 폭언ㆍ폭행 자제 등 상호존중 문화조성 포스터 게시 및 홍보강화
7. 시장이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응대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한 공무원 등의 신상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지원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과 보호조치를 관련 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