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함안군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함안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함안군민이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ㆍ법률 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