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 내에서 가축 사육으로 발생하는 축산악취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 내에서 가축 사육으로 발생하는 축산악취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사를 활용하여 사육하는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로 한정한다.
2.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ㆍ돈사ㆍ계사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부속시설”이란 축사에 따르는 퇴비사, 분뇨처리시설 등의 고정시설을 말한다.
함안군수는 축산악취를 해소하기 위하여 축사 및 부속시설의 취득ㆍ철거 등에 필요한 함안군 축산악취 해소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함안군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이 조례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이하“공유재산”이라 한다.) 매각 수입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축사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2. 축사 및 부속시설 철거비 등 그 밖의 부대경비
② 기금은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기금은 2032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며, 매년 군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함안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한다.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
2. 분임기금운용관: 축산악취 해소 기금 업무 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축산악취 해소 기금 업무 담당주사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함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축산악취 해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및 기금 사용금액 심의
4. 그 밖에 기금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축산과장 3. 환경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 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위원 나. 함안군 축산 관련 기관ㆍ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다. 축산악취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ㆍ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이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ㆍ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은 회의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축산악취 해소 기금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군수는 제5조의 용도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상지 신청ㆍ선정 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기금으로 취득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그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를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하여 기금 관리 계좌에 입급한다.
1. 사업비 정산 이후 발생한 반환금
2.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① 공유재산의 취득 매각을 위한 방법ㆍ절차, 취득한 공유재산의 권리 보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안군 물품 관리조례」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