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함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함안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표”라 한다)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함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함안군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함안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함안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 확정 전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례의 제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검토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안군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정책 방향 및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함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함안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함안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지표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장ㆍ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및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2. 함안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함안군 의회 의원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전임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ㆍ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본인 및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소집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군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