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 소재 매장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이 조례는 함안군 소재 매장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유산”이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매장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
2. “참관조사”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
3. “참관조사비”란 매장유산 참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4. 5. 10.>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참관조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참관조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5.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축신고(허가)인과 동일할 것 <2024. 5. 10.>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참관조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50만원 이내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 지원
2.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동일인에 대한 참관조사비 1회 지원
군수는 매년 매장유산의 보호를 위한 참관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① 참관조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관조사일로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참관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참관조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