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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354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2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5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상인
2. 생애 최초 창업자

제6조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