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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353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1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밀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따른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3조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