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밀양시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밀양시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하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밀양시(이하“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밀양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10조에 따른 밀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시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밀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 내용에 적절히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포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심의ㆍ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