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350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가목의 해양수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해양수산업”이란 해양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해양수산 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ㆍ유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통영시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란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해양수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해양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해양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조성ㆍ관리 및 운영
3.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4. 스마트해양수산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해양수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그 밖에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해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스마트해양수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