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생산자 단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의 권익 보호와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통영시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인 등의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
2. 임업인의 날 행사 등 임업인 등이 주관ㆍ참여하는 행사
3.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