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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348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노동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관내 침수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 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