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통영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통영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 및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3. 청년에 대한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