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ㆍ「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륵도 관광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ㆍ관광특구ㆍ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ㆍ「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륵도 관광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ㆍ관광특구ㆍ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ㆍ관광특구ㆍ지역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미수동, 봉평동, 도남동 일원으로 경상남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미륵도ㆍ관광특구’로 한다.
ㆍ미륵도ㆍ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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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ㆍ관광특구ㆍ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ㆍ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ㆍ
1. ㆍ관광특구ㆍ진흥의 비전과 목표ㆍ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ㆍ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ㆍ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ㆍ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ㆍ
6. 그 밖에ㆍ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ㆍ「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사항ㆍ
ㆍ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서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ㆍ시장은ㆍ관광특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미륵도ㆍ관광특구ㆍ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ㆍ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ㆍㆍㆍ
1. 관광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ㆍ
2. ㆍ관광특구ㆍ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ㆍ
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ㆍ
4.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ㆍ
5. 그 밖에ㆍ관광특구ㆍ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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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ㆍ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ㆍ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ㆍ관광특구업무 관련 담당부서 국ㆍ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ㆍ
1.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통영시의원ㆍ
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및 업체 관계자
3. ㆍ관광특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ㆍ
4. 그 밖에ㆍ관광특구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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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ㆍ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ㆍ
ㆍ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ㆍ
ㆍ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ㆍㆍㆍ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ㆍ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ㆍ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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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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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ㆍ관광특구ㆍ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ㆍ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ㆍ
ㆍ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ㆍ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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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ㆍ관광특구ㆍ육성과 서비스 개선, 특화된 관광문화 정착 및 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협력 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ㆍ시장은 제16조제2항의 민간 협력 촉진 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민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ㆍㆍㆍ
1.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서비스 개선 및 시설 개선사항ㆍ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ㆍ내외 행사 및 홍보
3. 관광관련 종사원 교육, 사후관리 및 경영주 연수사업ㆍ
4. 국ㆍ내외 관광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ㆍ
5. 관광자원 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ㆍ
6. 기타ㆍ관광특구ㆍ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ㆍ
ㆍ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한 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17조에 따른 민간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ㆍ관광특구ㆍ안에서ㆍ「관광진흥법 시행령」ㆍ제60조의3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ㆍ「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ㆍ관광특구 안에서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공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ㆍ
ㆍ시장은 「관광진흥법」 제74조에 따라ㆍ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ㆍ「도로교통법」ㆍ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