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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345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1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문화예술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별로 지정하여 정착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영시 거리공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
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공연 안전지침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 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등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발굴ㆍ관리 및 활동 지원
2. 거리공연가 교류협력 사업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4. 그 밖에 거리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질서유지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발생, 시민들의 보행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의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탁

ㆍ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