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의 다양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의 다양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장수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같은 연령대의 아동 및 청소년을 말한다.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생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 관련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센터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군 교육 통합 모델 개발
2. 지역연계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및 교육인프라 구축
3.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4. 그 밖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수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관하여 장수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24. 6. 17.>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4.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1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17.>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장수군청 교육업무 담당과장,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민관학이 적정하게 포함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
1. 장수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추천하는 직원
3. 관내 학교 교사 또는 장학사 등 교육 관계자
4. 교육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학부모
5. 교육 현장 및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6. 삭제 <2024. 6. 17.>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6. 1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