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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335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29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영동군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영동군 안전보건지킴이”란 영동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산업재해 예방 등 실행계획 수립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영동군 산업재해 예방 등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목표 및 기본방향
2. 영동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사업과 그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영동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대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영동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영동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