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환경 조성과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영동군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환경 조성과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영동군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동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2.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ㆍ홍보ㆍ마케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으로 군 내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답례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5.>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군 공동상표 사용 품목
5. 「영동군 영동 일라이트 지식재산권 사용ㆍ수익 조례」 별표의 상표를 부착한 일라이트 제품
6.「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7.「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8.「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10.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1. 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2.「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3. 군의 지역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군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군수는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의 지급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군수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주사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동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회계사, 변호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서면 회의로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은 심의 안건 및 서면 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 또는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 업무의 담당 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련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증 발급
2.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공공시설 중 고향사랑기부증에 기재된 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
3. 군과 사전에 협의한 민간 관광시설(숙박ㆍ레저)의 이용료 등 감면
4.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명단 공표
5.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초청
6. 군정시책이나 군정 홍보에 관한 자료 발송
7.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 발송
[본조신설 2023. 10. 5.]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을 하거나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등 참여자 또는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시상금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