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의 구축관리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의 구축관리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운영센터”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시설과 공공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사후 조치 및 통합관제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운영ㆍ관리ㆍ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통합관제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정보를 통합운영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 중인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운영센터와 송ㆍ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따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과천시가 구축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운영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양한 공공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ㆍ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및 시민의 생활안전 등 공공의 목적으로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목적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3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24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 등 공익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범죄 및 재난ㆍ재해 예방으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연동되는 비상 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현황 및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그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업무의 장애 방지를 위하여 유지ㆍ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민간업체 등을 선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립된 공간에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운영센터의 장소를 선정하고 시설을 구축할 때는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호의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관제
2. 재난ㆍ재해, 범죄 등 사건ㆍ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3.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4. 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통합ㆍ연계하여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이 향상된 도시서비스 제공
5. 관계 기관과의 합동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6. 영상정보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7. 그 밖에 통합운영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통합운영센터의 구축ㆍ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통합운영센터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운영센터와 통합ㆍ연계하지 않고 목적별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지정한다.
③ 전담부서는 관리부서에서 통합운영센터와 통합ㆍ연계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장소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규격 등에 대한 사전협의, 통합운영센터 구축ㆍ관리 및 영상정보자원 관리 업무를 추진한다.
① 시장은 개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한 영상정보를 통합운영센터로 전송할 수 있도록 통합ㆍ연계해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타 기관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통합ㆍ연계를 요청하면 통합관제 시스템과의 운영관리가 가능한지와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 후 진행토록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업무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운영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직 공무원과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운영센터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을 통합운영센터에 근무하게 하거나 경찰서 상황실(112상황실)에 긴급통신망을 운영하도록 관할 경찰서에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통합운영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통합운영센터의 운영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① 시장은 통합운영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통합운영센터에 통합ㆍ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범죄예방용으로 실시간 관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ㆍ연계하는 경우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받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수임받은 시장은 통합관제에 연결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가 범죄의 수사 목적 등으로 활용되어 발생하게 되는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피해 등 각종 민원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책임으로 한다.
① 관제요원은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제요원은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하면 통합운영센터 근무경찰 등 파견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경찰서(112상황실), 소방서(119안전센터) 및 재난상황실 등 해당 업무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상황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관제요원은 통합운영센터와 연계된 시민안전 관련 서비스 및 비상벨 등의 작동 또는 신호 시 즉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⑤ 관제를 통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상 여부가 확인되면 이를 전담부서에 알려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관제요원은 지정한 근무시간 내 관제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 상황발생에 신속히 대처하여야 한다.
②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사전 승인 없이 근무지 이탈을 금지한다.
③ 업무 외의 영상정보 무단 열람, 촬영 및 유출을 금지한다.
④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은 부여된 권한만을 사용하며, 교대근무 등으로 업무가 종료될 때는 시스템을 로그아웃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영상정보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제요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통합운영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운영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전담부서와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하여 법, 영,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집된 영상정보를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 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 목적의 신속한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은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의 파기 및 삭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및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에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 수사나 증거 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영상정보를 전송ㆍ처리함에 있어 원본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 시 필요한 영상정보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① 정보 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열람 등의 허용 여부 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