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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328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3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다른 교통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환경 조성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5. “도로”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다른 교통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 방안 3. 수립된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연도별 세부 시행 방안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연도별 실태조사
5.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안전교육

시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
2. 음주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3.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야간 운전시 전조등 및 미등 등화
4. 규칙 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5.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운전자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2.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는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제74조 및 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