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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2532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준수사항 또는 금지행위 중 별표 1에서 정한 행위를 말한다.
2. “지급대상자”란 제1호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을 말한다.
3. “신고인”이란 제1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4. “고발인”이란 제1호의 위반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을 말한다.
5. “신고포상금”이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별표1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및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연도에 신고된 것 중 행정처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신고자가 일자를 달리하여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 신고하여 병합 처분된 경우 1건으로 지급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 제한

시장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 등 신고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6.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7. 이미 부천시에 접수된 사건을 신고한 경우
8. 신고차량이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9.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10. 동일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서 포상금을 받은 경우
11.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체 점검으로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을 신고한 경우
12. 그 밖에 포상금 신고 방법 및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조

신고인

① 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부터 24:00까지를 말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인으로 본다.

제6조

포상금 지급신청

①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 일반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반행위 신고 및 제3조에 따른 포상급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같은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접수 및 처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 및 지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 대장에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 또는 고발사항이 포상금 지급 대상일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지급 방법 및 내용을 서면,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제4조의 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포상금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9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 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화물자동차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