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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326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3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부천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견 청취 등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도시농업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활용 및 치유농업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4.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