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 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 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부천시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필요시 추후 부천시 ESG 경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ESG 경영 지원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ESG 경영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ㆍ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