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부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부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이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3.06.26.>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부천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ㆍ주거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노인 등의 업무 관련 국ㆍ소ㆍ단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천시의원 2명 이내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의사나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등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등은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4.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5.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6.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사돌봄서비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출산대책 사업
시장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
2. 건강증진 사업
3. 생활환경과 안전 보장 사업
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령사회대책 사업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여야 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포럼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럼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개인, 기업, 단체나 공무원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