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부천시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감독, 제재 등에 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