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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5320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3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부천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부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추진계획의 점검 및 의견의 제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책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의회 등 보고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없이 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 또는 행정계획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5년 주기로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 지속가능발전 정책방향 및 향후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제8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지속가능발전 관련 실ㆍ국ㆍ소ㆍ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 및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에서 추천한 부천시의원
3.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제13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20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조사ㆍ연구 의뢰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수행을 위해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및 연구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2.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3.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자율적인 연구수행,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독자적인 업무확대를 금지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시민ㆍ법인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확산하는데 기여한 공무원ㆍ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시장은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시민의견 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의회 등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