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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5318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1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나이, 성별, 계층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

①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대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 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의 활동에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