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상인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상인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영업장이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할 것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 대표로서 제1호의 영업장을 경영할 것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중구 청년상인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