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5313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울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③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구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사업자는 지역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5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구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관할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8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 대책
3.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개정 2026. 10. 1.>

제9조

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감축목표,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10.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3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 <신설 2024.12.30.>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3. 12.>
1. 삭제 <2025. 3. 12.>
2. 삭제 <2025. 3. 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탄소중립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구의 5급이상 공무원
2.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신설 2025. 3. 12.>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6. 10. 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10. 1.>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3. 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3. 12.>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3. 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5. 3. 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7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18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사업자 및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① 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구청장은 친환경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탄소흡수원 확대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①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정책 발굴ㆍ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재활용ㆍ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23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적응대책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24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25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26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책ㆍ교육ㆍ홍보 등 추진을 위해 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5. 12. 31.>

제27조

탄소중립 실천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환경단체, 협동조합, 연구기관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

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29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구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등
5. 그 밖의 해당지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12. 31.>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1조

포상 등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 활동 및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우수기관 지정 현판 포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