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0.2.)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대구광역시 북구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