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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310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1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