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사회복지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