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4조, 제8조 및「생활체육진흥법」제3조,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동호회 조직 및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
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육성과 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진행요원 등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비장애인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단, 명예 회원은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남구체육회 및 남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의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체육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체육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구청장, 남구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체육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남구 체육업무 담당 국장, 남구체육회 사무국장,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체육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나. 체육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다. 그 밖에 체육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부서 과장, 서기는 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