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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305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05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학교 앞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활동을 통한 등ㆍ하교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는 단체로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가. 학생들의 안전한 등ㆍ하교를 위한 학교 주변 교통안전 지도
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 주변 안전사고 예방
다.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교통안전을 위해 정하는 사항

제3조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비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봉사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이를 환수한다.
1.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최근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원금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4. 활동 관련 시정 권고를 받고도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재정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봉사단체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교육감은 봉사단체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봉사단체 회원에게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