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서 생산된 지역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서 생산된 지역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업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지역중소기업 중 충청남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업체를 말한다.
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물품ㆍ용역을 말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유치원과 학교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
3. 교육청 본청 및 그 직속기관
4.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추진목표
2.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3. 제9조에 따른 홍보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5조에 따른 대상기관의 장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지역생산품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지역업체와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대상기관이 구매하는 지역생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1.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