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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25300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6-03-26공포 2026-03-26공포번호 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직급이 낮은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공무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또는 「울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1. 23.>

제3조

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패 또는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제4조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26. 3. 26.>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3. 11. 23.>

제5조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국가기관 또는 시 관외로 전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