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농업을 선도할 품목별 전문 농업인 양성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여주시 농업을 선도할 품목별 전문 농업인 양성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3. “품목별농업인연구회”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여주시장에게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4.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연합회”란 품목별농업인연구회를 회원으로 조직된 연합체를 말한다.
① 여주시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명칭은 “여주시ㅇㅇㅇ연구회”라 한다.
②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연합회는 “여주시 품목별연구회 회장단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① 연구회 및 협의회는 여주시 지역의 주산작목 및 수출(가능)작목, 농산물가공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약(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1. 운영 목적
2. 명칭
3. 임원, 회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연구회 회원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농업인
2. 여주시 농업 관련 단체 회원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연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위한 모임
2. 농업 현장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품목별 경영(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에 관한 연구 활동 및 기술정보 교류
3. 기술 교류 및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하여 상호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교육 또는 연찬회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연구회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연구회 제반 사항에 대하여 논의 한다.
1. 연구회의 등록 및 해산
2. 연구회의 운영성과 평가
3. 그 밖에 연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 소속 농촌지도 및 농업연구 직렬 공무원
2. 농업분야 전문가
3.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
4.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① 당연직 위원 및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성별 비율, 수당 등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연구회별 전담 지원부서와 전담 공무원(농촌지도 및 농업연구 직렬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연구회에 대하여 시범사업 및 주요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시상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회 평가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