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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298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1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농업을 선도할 품목별 전문 농업인 양성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
3. “품목별농업인연구회”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여주시장에게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4.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연합회”란 품목별농업인연구회를 회원으로 조직된 연합체를 말한다.

제3조

명칭

① 여주시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명칭은 “여주시ㅇㅇㅇ연구회”라 한다.
②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연합회는 “여주시 품목별연구회 회장단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

조직 및 구성

① 연구회 및 협의회는 여주시 지역의 주산작목 및 수출(가능)작목, 농산물가공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약(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1. 운영 목적
2. 명칭
3. 임원, 회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연구회 회원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농업인
2. 여주시 농업 관련 단체 회원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활동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연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위한 모임
2. 농업 현장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품목별 경영(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에 관한 연구 활동 및 기술정보 교류
3. 기술 교류 및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하여 상호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교육 또는 연찬회

제6조

연구회 육성위원회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연구회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연구회 제반 사항에 대하여 논의 한다.
1. 연구회의 등록 및 해산
2. 연구회의 운영성과 평가
3. 그 밖에 연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 소속 농촌지도 및 농업연구 직렬 공무원
2. 농업분야 전문가
3.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
4.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규정 준용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성별 비율, 수당 등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운영지원

시장은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연구회별 전담 지원부서와 전담 공무원(농촌지도 및 농업연구 직렬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연구회에 대하여 시범사업 및 주요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시상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회 평가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